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제5장 손해배상 및 환불,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개발, 서비스하는 메가포트 PC방 서비스 사이트 (http://pcbang.smilegate.com 이하 "사용자 전용 홈페이지"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 일부터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기간 동안 공지하거나 사업자가 입력한 가장 최근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고지합니다. 3. 사업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정된 약관을 고지 후 변경 적용 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변경 약관 적용 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약관은 추후 회사가 추가하는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약관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서비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서비스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운영지침의 내용을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4. 본 약관이나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게임서비스 (이하 '서비스'): 회사에서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거나 장래에 제공할 예정인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PC방 프리미엄서비스: 회사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특화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 회사로부터 PC방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한 후 PC방 프리미엄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이용계약: 게임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정보이용신청계약'을 의미합니다. 5. 메가포트 PC방 가맹점(이하 '가맹점'): 회사가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개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영업을 목적으로 유료 구매 또는 무료가맹 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7. 이용자: 회사에 게임서비스 이용 신청 후 계정을 등록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함으로써 회사가 제동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8. 코인 서비스: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PC방 프리미엄서비스 상품 구입 등)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현금등가의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코인 서비스는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코인 서비스를 의미하며, 본 약관에서 별도로 지칭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는 게임서비스, PC방 프리미엄서비스와 코인서비스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9. 코인 충전(이하 ‘충전’): 코인 충전은 일정금액의 확보를 위해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과 방법을 통해 현금으로 회사에 결제하는 행위이며, 현금 1원은 1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10. 무료 보너스 코인(이하 ‘보너스 코인’):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충전하지 않은 코인으로서, 코인 충전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또는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된 비환불성 코인을 의미합니다. 1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가 회사의 홈페이지상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6조 (가맹점 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팩스, 우편, E-mail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PC방 프리미엄서비스를 사전 통보 없이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직계 존비속도 포함)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②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회사에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④ 사업자의 대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⑦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자의 이용 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 ⑧ 본 약관에 의거 비정상매장(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PC방 프리미엄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지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으로 분류된 사업자가 신규ID를 생성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②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승인이 곤란한 경우 제7조 (서비스 종류) 1. 일정기간 동안 시간에 제약 없이 사용하는 선불 정액제와 정해진 시간만큼 사용하는 선불 정량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후불로 청구가 되는 종량제, 약정된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여 코인을 충전한 후 이용 시간에 따라 약정된 코인을 소진하여 사용하는 코인 정량제가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종류별 이용 요금은 회사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 또는 인쇄 매체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8조 (요금 등의 납입 및 청구) 1. 납입 방법은 회사가 정한 방법(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중에서 사업자가 택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업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 및 문의전화 수신을 위하여 주소지 이전 또는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납입 방법에 따라 요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는 결제의 편의를 위해 약정된 조건의 충족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약정된 방식에 따라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자동결제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결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때까지는 계속하여 자동결제가 이루어집니다. 7. 자동결제 상품은 정해진 결제시점에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진행되며, 결제에 실패할 경우 자동결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이용가격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자전용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9조 (코인의 이용기간) 1. 사업자가 충전한 코인은 충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코인은 소멸합니다. 2. 회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너스 코인은 지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보너스 코인은 소멸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만일 면책적 사유 외에 통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이용계약등과 관련하여 변경 및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E-mail 또는 홈페이지 상에 공지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회사에 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 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4.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유료 서비스 별 이용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이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 행위, 영리 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4.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자는 서비스를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자는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나 임대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여부의 판단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3자로 봅니다.) 7.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지/해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8.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가맹점 외의 곳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갖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 기술(VPN)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재판매 하거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외에서 이용자가 PC방 프리미엄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9. 사업자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혹은 게임의 이용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관하여, 회사가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할 경 우에는, 공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는 공지의 위해 프로그램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자가 가맹점 내에서 현금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1. 사업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홀한 정보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사업자가 동조 각 항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 회사에 영업상의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손해의 규모에 부합하는 손해배상 및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중지) 1.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및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 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른 목적으로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본 약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 상품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① 하나의 '이용회원 계정'으로 등록된 PC방 프리미엄서비스를 다른 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의 운영진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③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를 해당 사업장외의 곳에서 이용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⑤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4. 사업자는 상기 조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를 통해 이용 제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그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사업장주소, 납부방법 등 이용계약 체결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14조 (해지) 1. 사업자가 회사의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이용 계약이 성립된 모든 사업자는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 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되어 유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이용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환불, 기타 제15조 (환불규정) 1.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본 조에 정한 경우에만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과납 또는 오납하였을 경우 ② 영업 정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③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에서는 사업자가 본 조의 환불허용 규정 이외의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① 사업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단, 환불액이 미수금보다 많을 경우 상계하여 지급 ② 사업자가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자가 환불대신 선수금 처리를 원하는 경우 ④ 보너스 코인으로 충전된 경우 ⑤ 기타 환불할 금액이 없는 경우 ⑥ 제11조 8항에 해당될 경우 ⑦ 환불금액이 1,000원 보다 작을 경우 3.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① 정량제 서비스 이용 사업자 중 신청한 시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회사에 유료 서비스 요금을 오납한 경우 ③ 사업자가 회사에 유료 서비스 요금을 과납한 경우(단, 과납 금액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 4. 유료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할 계산 환불이 가능합니다. ①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여 처리가 된 날로부터 익월 결제일 전일 ②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여 처리가 된 날로부터 일월 결제일 전일 ③ 서비스 개통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환불 시 요금 정산 환불 수수료는 결제한 해당 상품의 1개월 결제 금액의 10%이며, 환불 금액 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유료 정량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거하여 환불 합니다. ① 유료 정량제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단, 환불 시 요금 정산은 잔여 금액에서 환불 수수료를 제한 금액입니다. ② 환불 수수료는 잔여금액의 10%이며, 환불 금액이 1,000원 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잔여코인 X 1.1원) X 0.9로 산정합니다. 6.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회사의 정산 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때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손해 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 유료 정액제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고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2. 배상은 익월 정액 요금 청구 시 해당하는 시간에 적용되는 날짜를 감액 후 청구합니다. 이때의 배상 시간이 24시간 이하일 경우, 1일을 보상하며, 24시간 이상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매 24시간을 1일로 간주하여 배상합니다. (즉,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가 12시간~24시간일 경우 1일 배상, 25시간~48시간일 경우 2일 배상)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1일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코인 정량제 PC방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보너스 코인을 배상합니다. 이 보너스 코인 지급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사업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사업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환불 책임 면제) 1.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 (게임종료, 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 등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상 캐릭터상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9. 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